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서비스입니다.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국가 지원 제도로, 맞벌이 부부,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정부지원 확대 되었다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.
아이돌봄서비스란?
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ㅇ 지원 유형
서비스 종류 | 이용대상 | 정부지원 시간 | 이용요금 | 활동내용 |
영아종일제 서비스 |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|
월 200시간 | 시간당 12,180원 |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* 가사활동은 제외 |
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|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영아 |
연 960시간 | 시간당 12,180원 | 일반적인 아이들봄 활동 * 가사활동은 제외 |
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| 시간당 15,830원 | 아이들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|
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
아이돌봄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해당 시, 신청할 수 있습니다.
ㅇ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.
ㅇ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가정(조손가족 포함)
ㅇ 장애부모 가정(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)
ㄴ 단,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
ㅇ 다자녀가정
ㄴ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
ㄴ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
ㄴ 장애정도가 심한(중증)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(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)
ㄴ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
ㅇ 다문화 가정
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
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
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
ㅇ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
ㅇ 회원가입 및 로그인: 본인 인증 후 계정을 생성합니다.
② 서비스 신청
ㅇ 서비스 유형 선택: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선택.
ㅇ 아동 정보 입력: 자녀의 이름, 나이, 주소, 특이사항(알레르기, 건강 상태 등)을 입력합니다.
ㅇ 돌봄 일정 작성: 원하는 돌봄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.
③ 소득기준 증빙 자료 제출 (정부 지원 대상일 경우)
ㅇ소득 증빙 자료 제출
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.
ㄴ 소득증명서류(맞벌이 증빙, 한부모 증명 등).
ㅇ 제출 방법: 홈페이지에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.
④ 돌보미 매칭
ㅇ 신청 완료 후 돌보미 매칭 진행
ㄴ 해당 지역의 아이돌보미와 매칭.
ㄴ 돌보미의 경력 및 프로필을 확인하고 선택 가능합니다.
⑤ 서비스 이용 및 평가
ㅇ 돌보미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ㅇ 서비스 완료 후 만족도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남길 수 있습니다.
2025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
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내용 건은 아래 사진 참조바랍니다.
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 후 승인까지 1~2주가 소요될 수 있으니, 필요 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